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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한인들, 한국에 중요 사업·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박현경 기자 입력 06.14.2021 06:11 AM 수정 06.14.2021 07:57 AM 조회 7,548
다음 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주 한인들의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시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는 어제(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한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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