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 시의회, 오늘 13억달러 구호법안 발의할 예정

주형석 기자 입력 05.18.2021 07:22 AM 조회 5,010
아이와 가족 지원에 초점, 여성 사업가와 여성 기관 혜택
기본소득, 세입자 보호, 노숙자 주거지 등도 포함해
LA 시의회에서 오늘(5월18일) 지역 사회를 위한 LA 시 ‘코로나 19’ 구호 법안이 발의된다.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회 의장이 발의하는 이번 법안은 연방 ‘American Rescue Plan’에 의해서 지급되는 총 13억달러 Fund를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13억달러 Fund는 LA 지역의 각종 회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아이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고, Child Care와 Family Care를 지급받는 싱글맘에게도 혜택을 주게된다.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여성들을 위한 기관들 지원, 젊은층을 위한 고용 창출, 기본소득제 실시, 커뮤니티 안전 확보, 세입자 보호와 퇴거 방지 등 주거지 문제 대처, Homeless 전락 예방, 적정 가격 주택 추가, LA 시 재정 건전성 확보, LA 시 공공서비스 강화, LA 시 회복 과정 불공평 해소 위한 연방∙주∙카운티 자원 확보 등이 오늘 발의될 13억달러 구호 법안에 담길 주요 내용들이다.

이번에 13억달러 구호법안을 발의하는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소수계 유색 인종들과 저소득층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흑인, 라티노, 저소득층 등이 여성, 아이들, 젊은층과 더불어서 중점적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LA 시는 다음달(6월) 중에 13억달러의 절반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 절반을 1년 후에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이 현재 예산재정위원회를 거치며 다소 수정된 상태로 모레(20일) LA 시의회 본회의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에릭 가세티 시장 예산안에 13억달러 Fund의 절반이 포함돼 있다.

13억달러 Fund의 근거인 ‘American Rescue Plan’에는 각 지역 정부가 어떻게 Fund를 사용해야하는지 Guideline이 있다.

따라서, 이 연방 Guidleline이 규정하는 내용을 지키며 Fund가 사용돼야 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