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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테슬라 자율주행기능 FSD 허위 광고 여부 조사

김신우 기자 입력 05.17.2021 05:14 PM 수정 05.18.2021 02:18 PM 조회 4,957
[앵커멘트]

CA주 차량등록국 DMV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 광고에 대해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1만달러 자율주행 기능 FSD(Full Self-Driving) 패키지가 차선 변경과 프레웨이 승하차, 신호등과 스톱 사인을 감지해 스스로 정지하는 등 광범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공학기술기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차량등록국 DMV가 대표적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 FSD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1만달러 자율주행기능 패키지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에 의지해 뒷좌석에 앉아 프리웨이를 달리던 남성이 체포되는가 하면 게임을 하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내고 사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CA주 차량등록국 DMV의 아니타 고어(Anita Gore)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음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만일 테슬라가 허위광고로 DMV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 또는 처벌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MV 자율주행 차량 전개 허가와 제조 및 딜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토파일럿 FSD 기술이 자동차를 완전 자율 주행 모드로 기능하게하지는 않으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시 하에 운행되어야 한다고 작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자동차 자동법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 Smith) 총괄 전문가는 자율주행기능에 의존해 차량을 모는 행위는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의문 표기는 테슬라 광고의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한다고 짚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 FSD는 그동안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 그 안전성과 허위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기능 오용으로 부상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이에따른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 20개 이상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또한 허위 마케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중국 언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은 물론 충돌 사고와 브레이크 문제, 품질 등 고객 불만 사항을 상세히 보도해 몇주째 테슬라를 맹비난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2016년부터 완전 자동화된 테슬라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해온 바 있고 이에따른 공공도로에서의 시범 운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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