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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릭 쇼빈 가중 처벌 요인 있다..무거운 형량 부과 될 것으로 보여

이채원 기자 입력 05.12.2021 11:45 AM 조회 4,358
법원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가중처벌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쇼빈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쇼빈 재판을 관장하는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는 오늘(12일) 쇼빈의 행동이 특별히 잔인했고 그가 경찰직의 신뢰와 권위를 남용하는 등 4가지 가중처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고 CNN과NBC가 보도했다.

쇼빈을 기소한 주 검찰은 5가지 요인을 들어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요구했는데 케이힐 판사가 이 가운데 4가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를 남용했고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케이힐 판사는 약 6분 이상에 걸쳐 자세로 인한 질식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난 플로이드의 죽음은, 플로이드가 죽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려 목숨을 간청했는데도 피고가 이런 호소에 객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잔인했다고 밝혔다.

케이힐 판사는 하지만 플로이드가 당초 체포에 저항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특별히 허약한 상태였다는 검찰의 가중처벌 요인은 기각했다.  쇼빈에 대한 선고일은 6월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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