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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카운티, 스키드로 모든 노숙자에게 거주지 제공해라”

박현경 기자 입력 04.21.2021 07:33 AM 조회 4,692
LA 지역 노숙자 관련 소송을 감독하는 연방 판사가 어제(20일) LA시와 카운티에 오는 10월까지 스키드로 지역 모든 노숙자들에게 셸터나 주택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지난주 원고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어제 LA시와 카운티에 90일 이내 스키드로 지역의 모든 여성과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18일까지는 스키드로 지역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주택이나 셸터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항소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판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LA시정부가 10억 달러를 에스크로 계정에 넣어야 하는 만큼 시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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