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퇴거 금지 조치(a local eviction moratorium)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속 시행중인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안을 오늘(23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퇴거 금지 조치는 이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늘(23일)로 연장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입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안 시행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속 세입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수와 건수당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를 가졌거나 고령 세입자를 협박하다 적발될 경우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LA 시도 차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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