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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50억달러 ‘렌트비’ 지원 나서

주형석 기자 입력 01.28.2021 05:49 AM 조회 9,771
미국인들의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 News는 지난 20일(수)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가 전국 50개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인디언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250억달러 규모로 수천만여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50개 주 정부들이 각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Rental Assistance Program’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렌트비와 각종 Utility 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입자나 Landlord 모두 렌트비 관련 Fun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나면 최고 12개월까지 연체된 렌트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그렉 브라운 전국아파트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가 Moody 조사 결과 올해(2021년) 1월 현재 1,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렌트비와 Utility 비용 등으로 약 570억달러를 내지 못하고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비를 밀린 미국인들이 1,000만명 이상인 것은 전체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들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렌트비를 밀린 미국인들 1인당 밀린 액수는 평균 5,6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렌트비를 내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반드시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정부의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가구당 최소 한 명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하고, ‘코로나 19’로 임금 삭감 , 소득 감소, 재정적 어려움 가중 등이 일어났어야 한다.

이 렌트비 지원 신청자는 이번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Homeless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태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퇴거 Notice가 대표적인 노숙자 전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소득이 거주 도시의 Median Income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야 한다.

Nevada주 Reno 시 경우에 Median Incme이 현재 58,790달러여서 연소득 47,032달러를 넘지 않으면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LA 카운티 경우 1인 기준 Median Income이 54,100달러이고 2인 기준 61,850달러, 3인 기준 69,550달러, 4인 기준 77,300달러다.

특히, 실업수당을 90일 이상 지급받아오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지역 Median Income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일 경우 최우선 순위로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연방 상무부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직접 연방정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정부가 운영하는 ‘Rental Assistance Program’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로컬 정부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들도 온라인으로 Upload하면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이 접수돼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로컬정부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해당 신청자의 Landlord를 접촉해 그동안 연체된 신청자의 렌트비를 직접 Landlord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Landlord도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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