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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4.2021 03:21 AM 조회 2,762
[앵커]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리포트]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두 사건을 각각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고, 이후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습니다.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국고손실 34억 5천만 원과 뇌물 2억 원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확정판결 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최서원 씨를 포함한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모두 합쳐 2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2039년에 만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3년 9개월 동안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그러나 모든 판결이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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