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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횡령' 유죄·'방역 방해' 무죄...피해자들 반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1.13.2021 03:37 AM 조회 4,293
[앵커]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핵심인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에 불과해 이를 거부했다고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신천지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리포트]한국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실형을 피했습니다.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초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역학조사는 환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발병장소 등과 관련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라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인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까지 역학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 거주 목적에 가까운 '평화의 궁전'을 새로 짓는데 신천지 자금 수십억을 끌어온 점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재판부는 50억 원 넘는 큰돈을 가로챘는데도 이 총회장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천지 측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총회장 측이 항소 의지를 보이면서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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