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시, 행정명령 강화했지만 소매업소들 영업 가능

주형석 기자 입력 12.03.2020 04:12 AM 조회 18,939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최근 ‘코로나 19’ 확산 관련해 어제(12월2일) 밤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New Stay at Home’ 명령을 발령했는데 모임 금지와 집에 있을 것을 권고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LA 시 차원의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사흘전인 지난 월요일(11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모임 금지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이고 거의 대부분의 소매업들 영업은 지금대로 계속 할 수 있다.

LA 시 거주자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것이 권고됐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룸메이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모임이 금지됐는데 사적인 모임은 물론 공적인 모임도 금지한다고 LA 시는 밝혔다.

다만, 야외 예배와 시위는 허용되는데 수정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이 인정되기 때문으로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에서도 역시 인정된 부분이다.

LA 시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들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대면수업이 전면 금지된다.

오직 비대면 원격 수업만이 가능하다.

식당 식사 서비스는 실내와 실외 모두 금지됐고 Delivery와 Take Out, Drive Thru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역시,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 그대로다.

소매업들은 거의 대부분 영업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다만,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들 숫자가 총 수용인원의 20%로 제한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이에는 손님이 실내에 입장할 수 없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도 Business를 계속하면서 Delivery와 Curbside Pick Up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Indoor Mall과 Shopping Center 등도 수용 인원 20%를 Maximum으로 해서 영업할 수 있다.

그렇지만, Indoor Mall과 Shopping Center 내에 있는 식당들은 다른 일반 식당들처럼 ‘테이블 식사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Delivery와 Take Out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이다.

공원과 산책로, 해변가 등은 계속 정상적으로 개방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만 폐쇄된다.

Gym과 미용실, 이발소 등 Personal Care Service 등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20%까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Fitness Center 등은 야외에서 수용 인원 50%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실내의 경우에는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다.

결국 LA 시가 어제 밤에 발표한 행정명령은 새로운 내용은 없고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을 반복한 것이다.

자체 보건국이 없는 LA 시가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특별하게 달라진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