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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A 카운티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위해 증거 필요”

주형석 기자 입력 11.26.2020 08:59 AM 조회 9,280
CA 요식업협회가 LA 카운티를 상대로 한 야외식사 금지 행정명령 소송에서 LA 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A 지방법원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지난 24일(화) CA 요식업협회가 제기한 LA 카운티 행정명령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A 요식업협회는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야외식사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긴급으로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당장 행정명령이 어제(25일) 밤 10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고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CA 요식업협회측의 전략은 처음부터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CA 요식업협회측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가처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제임스 찰판트 판사의 기각 결정 관련 주문 내용을 보면 CA 요식업협회에 소송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임스 찰판트 판사가 CA 요식업 협회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에 소송을 급하게 서둘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소송을 제기한 청구 취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지난 24일 이뤄진 공판에서 CA 요식업 협회측에 LA 카운티의 야외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명령이 부적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뒷바침할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 제시없이는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며 앞으로 추가 공판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제임스 찰판트 판사는 CA 요식업 협회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CA 요식업 협회측은 소송 관련한 증거를 보완해 제임스 찰판트 판사에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잣 컨디 CA 요식업협회 회장은 기각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즉각적인 가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지만 제임스 찰판트 판사의 기각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증거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숨은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희망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4일 LA 카운티 행정명령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공판은 무려 11시간이나 계속될 정도로 엄청난 열기속에 진행됐고 제임스 찰판트 판사가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CA 요식업협회측에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데는데 있어 핵심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CA 요식업협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일반인들 상식적인 수준의 증거라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잣 컨디 CA 요식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소송 관련 전략에 대해 LA 카운티측이 야외식사 금지가 ‘코로나 19’ 확산 저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적이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LA 시의회가 LA 카운티의 야외식사 금지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11명 시의원들이 찬성해 11-3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킨데다 캐슬린 바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LA 카운티 내에서도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 LA 카운티 입장이 갈수록 곤혹스러워지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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