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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실내 예배’ 강행에 코로나19 전파 우려

문지혜 기자 입력 08.13.2020 04:59 PM 수정 08.13.2020 05:03 PM 조회 16,721
[앵커멘트]

코로나19 재확산 속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교회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채 예배를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찬양대가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백여명의 신도를 둔 모 한인교회가 지난 9일과 어제(12일) 주일, 수요 예배를 실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속 ‘실내 예배’를 일절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차량까지 동원해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도왔습니다.

한인 A씨는 최근 장인과 장모가 해당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있다며 우려했습니다.

<A씨_ “두분이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9일 일요일부터 현장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가시는 것도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데 교회 차량이 와서 어르신들 다 차에 태워서 가는 과정이 저는 많이 염려스러워서..”>

A씨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신도들 상당수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_ “물론 입구에서 열도 재고 자리는 띄어서 앉는다고 하시지만, 로컬 정부 시책하고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염려가돼서 어르신들 다..”>

이에대해 교회 측은 온라인 예배 위주로,   현장 예배를 원하는 신도들에 한해 오픈하고있다면서 입장 전 발열체크, 소독,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영상 속 찬양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찬송가를 부르고있었습니다.

LAPD는 시장실로부터 비즈니스 및 시설 리오픈 업데이트를 받고있다면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회나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_ LAPD 공보실>

LA한인타운의 경우 올림픽 경찰서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있습니다.

또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벌금 또는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속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지침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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