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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당첨자 지원.. ‘토요일도 오픈’

문지혜 기자 입력 08.07.2020 09:45 AM 수정 08.07.2020 10:55 AM 조회 7,552
LA한인회가 지난달(7월) 13일부터 LA시의 코로나19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500여명의 한인들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최종 수혜자가 발표되고 추가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공지가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이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LA한인회는 토요일인 내일(8일)까지 업무를 연장해 해당 한인들을 돕고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LA에 거주한다는 증빙서류 (다음 중 1가지 서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신분증 또는 타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신분증 (현재 또는 만료 후 1년 이내) -미 시민권/영주권 또는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현재 또는 만료 후 1년 이내) -유효한 주소로 발급된 미 신분증 (MILITARY ID) -유효한 주소로 발급된 비자

2. 거주지에 실제 거주한다는 증빙서류 (다음 중 1가지 서류) -주택 임대 계약서 -현 집주인이 작성한 집주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이 포함된 통지서 -은행 명세서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과금 고지서 (2020년 3월 이후 발행 유효) -정부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발송된 USPS 마크가 찍힌 편지

3. 가구당 연간 총소득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중위소득에서 80% 이하인 경우 (성인 1명당 최소 1가지 서류) -2019년 세금보고 -2019년 W-2 임금근로자 대상 -2019년 1099 임금근로자 대상 -최근 2개월간 받은 급여 지불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용 날짜 및 소득이 포함된 고용 성명서 -정부 보조금 증명서  +CALWORKS or CALFRESH/SNAP  +일반적인 구제  +메디칼  +소셜 베네핏  +VETERANS 베네핏

4.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로 가족 중 한 명이 실직 또는 소득 감소에 해당돼 경제난을 겪은 경우 (다음 중 1가지 서류) -해고, 휴직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급여 감원 편지 -급여 지불서 또는 은행 명세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의료비 증명서 -보육 또는 시니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제공업체로부터 받은 편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용 날짜 및 소득이 포함된 고용 성명서 실업 급여, 사회 복지 또는 기타 공공 혜택이 거부됐다는 편지

5. 긴급 임대 지원 보조 프로그램 임차인 계약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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