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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속 렌트비 지불 유예 기간 동안 납부 독촉은 금물!

이황 기자 입력 08.06.2020 05:29 PM 수정 08.07.2020 08:33 AM 조회 11,451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속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지불 유예 조치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강요, 독촉받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서한을 반드시 건물주들에게 제출하고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추후 뒤따를 수 있는   퇴거와 소송, 법적 제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와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렌트비 지불 유예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LA 시의 경우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주거 시설 세입자는12개월 내, 상업용 건물 입주자는 3개월 내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렌트비 지불 유예 기간은 다음달(9월) 30일 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9월) 30일 이후 LA카운티 주거 시설 세입자는 12개월 내 밀린 렌트비를 모두 완납해야합니다.

상업용 건물 입주자는 9 – 12명 이하 직원을 뒀을 경우 다음달(9월) 30일 이후부터 12개월, 10 – 100명 사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6개월 내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합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부회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부회장>

이에 따라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있는 현재와 종식 이후 준비를 사전에 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세입자는 유예 기간 동안 건물주의 렌트비 지불 요구 또는 독촉이 있을 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서류화 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앞선 서류를 받았음에도 세입자에게 지불 강요와 독촉을 하다 적발된 건물주들은 LA시와 카운티 각 지역별 정부의 지불 유예 조치 위반 처벌 조항에 따라 자칫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녹취 _ 브래드리 변호사>

하지만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설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완납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불 할 수 있는 금액은 가능한 납부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입자들은 렌트비 지불 유예 조치 이후 퇴거는 물론 각종 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이처럼 렌트비 지불 여부에 따른 여파는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_ 브래드리 변호사>

한편, 일각에서는LA 시와 카운티의 렌트비 지불 유예 조치로 세입자는 보호받고 있지만 렌트비 받을 길이 없는 건물주 다수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파산에 이를지도 모르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에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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