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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 대상 2차 현금 지원 접수

이황 기자 입력 05.25.2020 05:44 PM 조회 12,697
LA 한인회는 지난 18일 나성 영락교회, 한국 교회 7곳으로 부터 기금 1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자료사진)
[앵커멘트]

LA 한인회가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했던 현금 지원에 이어 ‘제 2차 구호 기금’ 신청 접수에 돌입합니다.

지난 18일 한국 교회 7곳과 나성 영락 교회로 부터 10만 달러를 기탁받은 LA 한인회는 저소득층, 소외 계층 가운데 200 가정을 선정해 각 가정당 500달러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한인회가 제 2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LA 한인회는 내일(26일)부터 다음달(6월) 6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제 2차 구호 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18일 영락과 잠실 교회 등 한국 교회 7곳과 나성 영락 교회로 부터 10만 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지난 15일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제1차 구호 기금 지원 때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대상 현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LA와 오렌지,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등 남가주 내 5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니어와 유학생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서류 미비자, 탈북민 등입니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입니다.

<녹취 _ 로라전 LA 한인회장>

단, 지난 15일 제 1차 구호 기금 수혜자로 선정된 한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정당 신청 1건을 원칙으로하며 2개 이상 접수시 자동 탈락 조치됩니다.

이와 더불어 UI와 PUA 등 EDD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희망 한인은 CA주 운전면허증 또는 ID, 영사관 ID 사본과 본인 이름, 거주 주소가 표기된 유틸리티 고지서, 렌트비 등 지불 기록이 있는 뱅크 스테잇먼 3개월분(3,4,5월), 리스 계약서 또는 쉘터 거주확인서 등을 코로나19 구호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세금 보고 파일, Cal – Fresh(EBT카드), SSI 수혜 편지 등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1개를 필히 첨부해야합니다. 또 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앞선 조건 가운데 CA 주 운전면허증 또는 ID, 영사관 ID와 그리고 저소득 층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없는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 코로나19 구호 기금 신청서를 LA 한인회에 전달할 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LA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구호기금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라 전 회장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_ 로라 전 LA 한인회장>

점수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서류 심사와 1차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는 다음달(6월) 8일부터 17일사이 이뤄지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 연락이 가게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후멘트]

LA 한인회의 제 2차 구호 기금 신청서는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앱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 2차 구호 기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문의는이메일(info@kafla.org)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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