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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코로나19 피해 영세기업에 ‘만 달러’ 제공

문지혜 기자 입력 04.06.2020 04:11 PM 수정 04.06.2020 05:16 PM 조회 28,716
[앵커멘트]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는 영세기업에 선착순으로 최대 만 달러씩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LA카운티 소규모 업체들은 오는 8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온라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LA카운티 정부는 오늘(6일) 로컬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최대 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불하기위해 총 50만 달러의 기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노동개발국(Department of Workforce Development), 노인복지서비스국(Aging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관련 예산을 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로컬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내일(7일) 오후 1시 30분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고, 오는 8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workforce.lacounty.gov/)를 오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혜대상의 25%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75%의 자격요건은 LA카운티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 파트너십 또는 비영리단체로, 풀타임 직원이 2명~50명 사이어야합니다.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 위치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또 연 수입(gross receipts or annual revenue)이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하며,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설립됐어야 인정합니다.

세금신고를 할 수 있어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최소 2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LA카운티 정부 그랜트는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과 각종 부채, 운영 자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밀린 세금 납부, 직원 급여와 복지, 로비 용도는 제외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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