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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카운티, 야외서 얼굴 가림 ‘의무화’..단속 가능성

박현경 기자 입력 04.06.2020 05:40 AM 수정 04.06.2020 10:41 AM 조회 6,786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야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의무화됐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4일 토요일 앞서 주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얼굴을 가리며 집 밖을 나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주민 모두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점차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된다며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주민들이 집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려야 한다.

주민들은 마스크 뿐만 아니라 스카프나 반다나 또는 육안으로 보이는 구멍이 없는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된다고 보건국은 설명했다.

LA와 베이 애리아 등 정부 당국도 주민들에게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었던 반면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내세웠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는 또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다.

여기에는 예배도 포함된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경우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굴을 가리는 것과 모임 금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는 전하며 단속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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