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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코로나 19’ 지침 위반에 ‘강경 대응’

주형석 기자 입력 04.04.2020 07:15 AM 수정 04.04.2020 08:15 AM 조회 14,390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제한과 자택대피 등 강력한 지침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지방법원과 주 정부가 잇따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가 ‘권고’ 수준의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켄터키주 ‘Jefferson County Court’, 제퍼슨 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택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몰래 외출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초강경한 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제퍼슨 지방법원은 또 자택격리 지침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온 확진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예외없이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지역도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

남부 텍사스주 러레이도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다니면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CA주 San Diego 카운티도 식료품과 편의점, 주유소 직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0 달러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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