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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코로나 19 환자 이송 일시 중단 명령 연장

박현경 기자 입력 02.25.2020 06:12 AM 조회 3,256
연방 법원은 어제(24일) 군기지에 수용하고 있는 코로나 19 일부 환자를 코스타메사로 이송하려던 계획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연장시켰다.

조세핀 스태튼 연방 판사는 어제 산타애나에서 열린 긴급 청문회에서 환자 이송계획 일시 중단 명령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스태튼 판사는 이에 더해 양측 변호사들이 만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가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수용된 코로나 19 환자 최대 50명을 코스타메사 지역으로 이송하는 계획은 일단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일까지 중단됐다.

보건당국은 앞서 코스타메사 빈 건물인 ‘페어뷰 센터’를 코로나 19 환자 격리시설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코스타메사 시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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