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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법정에서 이민자 체포 논란

주형석 기자 입력 02.22.2020 01:06 PM 조회 4,396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에이전트들이 법정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USA Today는 ICE 에이전트들이 지난 18일(화) 북가주 Sonoma County 연방법원에서 2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2명의 이민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상태에서 체포됐고 특히, 한명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법원 복도를 걷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CA 주 검찰청과 Sonoma County 연방법원은 로컬정부 권한 침해, 사법부 권위 훼손 등으로 반발했다.

CA 주 검찰청은 최근 주법이 바뀐 상태여서 법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 건물 안에서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에 일어난 법원에서의 이민자들 체포는 연방정부의 명백한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ICE는 CA 주법이 연방법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ICE는 주정부가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들 단속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근거했고 그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을 단속, 체포하고, 추방한다고 반박했다.

CA는 2년전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할 수 없도록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한다는 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같은 법은 CA외에도 ‘Sanctuary’ 주와 도시들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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