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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공공 도서관 책 반납 연체 관련 벌금 규정 대폭 완화

이황 기자 입력 12.13.2019 11:02 AM 조회 2,107
LA 공공 도서관이 책 반납 연체에 대한 벌금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내년(2020년)부터 LA 공공 도서관의 책 반납일을 대폭 늘린다고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반납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책을 빌린 뒤 45일 이내 반납하면 되는 것이다.

단, 책을 훼손했을 경우 상응하는 벌금은 부과된다는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당초 책 연체로 거둬들인 벌금은 LA 공공 도서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상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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