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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1197, CA 주의회 통과.. ‘Homeless Shelter’ 가속화

주형석 기자 입력 09.14.2019 07:24 AM 조회 3,198
LA 등 CA 지역에서 ‘Homeless Shelter’ 건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CA 주하원은 ‘Homeless Shelter’와 관련된 AB 1197을 통과시켰다.

AB 1197은 ‘Homeless Shelter’ 또는 ‘Homeless Housing Project’ 등에 다른 주들의 지원이나 로컬 지역 지원을 받는 경우CA환경법인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적용을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AB 1197은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CA 지역의 심각한 ‘Homeless’ 문제에 대해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도 평소 대책 마련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CA 환경법인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는 그동안 ‘Homeless Shelter’ 건설에 반대하는 측이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법이었다.

AB 1197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되면 2025년까지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에 대해서 ‘Homeless Shelter’나 ‘Homeless Housing Project’ 관련한 예외가 인정된다.

AB 1197를 발의한 LA를 지역구로 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하원의원은 LA 지역에서 ‘Homeless Shelter’ 건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필요한 ‘Homeless Shelter’ 건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겔 산티아고 주하원의원은 자신이 LA 다운타운 ‘Homeless’ 지역인 이른바 ‘Skid Raw’를 지역구 관할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A 주의회도 ‘Homeless’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모두 AB 119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Homeless Shelter’ 건설이 아무리 시급해도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 보호를 담고 있는 CA 환경법,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를 입법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결국 그 지역에 또다른 분란만 불러올 것이라면서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건설,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환경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얻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AB 1197이 결국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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