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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흡연, 취업만해도 미국시민권 기각당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2.2019 03:26 AM 수정 04.22.2019 07:07 AM 조회 12,983
트럼프 마리화나 이용, 업계 취업자들까지 시민권 기각 캘리포니아 등 합법화 지역도 예외없이 이민혜택 거부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운 것은 물론 관련업계에 취업만 했더라도 미국시민권을 기각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마리화나가 불법화 되어 있는 주들은 물론 워싱턴 디씨와 캘리포니아 등 합법화 된 지역에서도 마리화나 관련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이민과의 전쟁으로 연계돼 시민권 취득을 비롯한 이민혜택을 가로 막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까지 미국시민권을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버지니아 등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지역들은 물론 워싱턴 디씨와 캘리포니아 등 완전 합법화 10개주, 처벌하지 않는 14개주 출신들까지 시민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주말 발표한 이민정책 지침에서 “비록 마리화나를 의료용을 넘어 기분전환 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주들과 처벌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으나 연방법인 이민법을 적용할 때에는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기각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콜로라도 출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단지 마리화나 업계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당하자 덴버시장이 이민국에 질의하면서 이민지침이 나왔고 마리화나 이용은 물론 관련업계 취업만으로도 ‘도덕성 부족’으로 분류해 시민권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을 퇴치하겠다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해 놓고서는 역시 이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마리화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민정책 규정을 잘 적용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강경이민정책 아이디어들을 대거 쏟아내면서 선처없이 시민권을 기각 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콜로라도 워싱턴 디씨 등 11개주들이 의료용은 물론 레저용 마리화나 이용을 합법화했고 14개주는 마리화나를 더이상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비해 메릴랜드, 뉴욕, 일리노이 등은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지만 보통은 처벌만 완화해주는 혼합 형 마리화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버지니아 등 다수의 남부지역들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전면 불법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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