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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수용소,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사망자 속출

박수정 기자 입력 06.21.2018 06:03 PM 수정 06.21.2018 06:08 PM 조회 5,204
[앵커멘트]

연방이민단속국 ICE에 체포돼 구금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연방이민단속국이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이민단속국 ICE에 체포돼 구금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들의 50%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이민자 사법센터와 미국 시민자유연대 등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이민국 수용소에서 숨진 불법체류자 15명 중 8명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국 수용소에 불법체류자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체포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연방이민단속국은 임신한 여성을 장기간 수용한 것은 물론, 치료가 필요한 수감자도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이민자권리센터는 연방이민단속국은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는 것에만 집중해 결국 불법이민자로 체포자된 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해 ‘극단적인 무관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연방이민단속국은 모든 수용자에게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치과와 정신과 등 불법이민자가 체포된 뒤 12시간 내 기본진료 진행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상황시 의료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이민권리단체는 조사에서 밝혀진 한가지 사례를 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민단속국에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체포돼 샌디에고 오테이 메사 수용소에 구금됐던 46살의 이고 야진씨은 지난 2016년 5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됐습니다.

결국 이고 야진씨는 구금시설에서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는데 평소 그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이고 야진이 사망한 샌디에고 오테이 메사에 위치한 구금시설에는 연방이민당국이 주장했던 체계적인 의료혜택이 구금시설 포화상태와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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