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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의혹' MB 구속영장 청구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19.2018 04:38 AM 수정 03.19.2018 05:09 AM 조회 1,107
<앵커>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오늘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도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이 110억 원이 넘고, 다스 횡령액도 350억 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검찰은 도곡동 땅은 물론 다스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는 21일이나 22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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