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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욕설' 스티커 붙인 여성 체포에 논란

김혜정 입력 11.20.2017 08:25 AM 조회 2,30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담은 스티커를 트럭 뒤 유리창에 붙이고 다니던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자 주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 간부가 차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사실상 공개 수배를 한 셈이어서 경찰의 체포 과정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주류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의회 론 레이널즈(민주)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욕설 스티커' 사건으로 구금됐던 포트 벤드 카운티 주민 카렌 폰세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성토할 예정이다.

폰세카는 자신의 트럭 유리창에 'F*** 트럼프'라고 쓴 욕설 스티커를 1년 전부터 붙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게도 같은 욕설이 들어있다.

레이널즈 의원은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지역 경찰에게 시민을 체포할 권한을 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이널즈는 폰세카를 체포한 포트 벤드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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