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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 초대형 감세안 연방하원 통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6.2017 12:10 PM 조회 1,619
하원 본회의 찬성 227대 반대 205 가결 미국 납세자 76% 감세, 7%는 증세

미국의 납세자 다수에게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화당 하원의 초대형 감세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찬성 227대 반대 205표로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 새해 미국납세자의 76%는 평균 189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되지만 7%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 2140달러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납세자 대다수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법인세를 대폭 낮추려는 공화당하원의 감세와 일자리 법안이 마침내 연방하원을 통과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연방하원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추진해온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 and Jobs Act :H.R.1)을 16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7 반대 205표로 승인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과 지방세 높은 지역의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이 반대했으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시킬 수 있었다

공화당 하원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에서는 납세계층을 현재의 7단계에서 12%, 25, 35, 39.6%로 4단계로 축소되고 기본공제가 개인 1만 2000달러, 부부 2만 4000달러로 두배 올라가 그때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개인 4만 5000, 부부 9만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다음 개인 20만,부부 26만달러 까지는 25%, 개인 50만, 100만달러까지는 35%, 그리고 개인 50만, 부부 100 만달러이상 부유층은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게 된다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은 1인당 현행 10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오르고 자녀없는 가정에는 5년간 매년 300달러씩 제공된다

반면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내는 개인소득세의 연방세 공제는 폐지되며 재산세도 1만달러까지만 공제 받게 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인기있는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도 현행 100만달러에서 50만달러까지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공화당 하원안은 전형적인 연소득 5만 9000달러인 4인 가정일 경우 새해 한해에 1180달러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당파적인 세금정책센터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의 75.8%는 2018년 첫해 1890 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되지만 7.3%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 2140달러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나타 났다

중산층의 경우 89.4%는 1080달러의 감세혜택을, 9.2%는 1010달러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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