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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변론 청취

주형석 기자 입력 10.23.2021 09:20 AM 수정 10.23.2021 09:25 AM 조회 1,774
변론 청취 기간 동안에 낙태금지법 시행은 인정
연방정부가 주법에 소송제기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연방정부가 잘못된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대표한 연방법무부 변론을 청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변론을 청취하는 기간 동안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계속해서 시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연방법무부 요청에 대해 다음 달(11월) 1일(월)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변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주법에 연방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를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다.

연방대법원이 이런 변론 과정을 거쳐 공식 심리에 착수한다면미시시피주가 제기한 낙태 관련 소송과 맞물려서 앞으로 중대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관련 심리를 12월에 시작한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달(9월)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강경 낙태금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태아 심장 박동이 있으면 예외없이 적용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이 연방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연방법원 판결을 뒤집고 텍사스주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낙태금지법은 계속 시행됐다.

결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연방대법원은 변론 청취 결정을 내리면서도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검토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검토하는 동안 낙태금지법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The Hill’이 전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낙태 시술을 하려는 텍사스 여성이 중절을 미루면서 엄청난 고통받을 것이라며 임신이 진행되면 낙태 시술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Washington Post는 공화당 지지층이 지지하고 있는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 낙태법이 나온 시기에 대해 주목했다.

낙태를 인정한 역사적 판례인 ‘Roe VS Wade’ 판결을 강한 보수주의자들인 낙태 반대론자들이 뒤집기를 바라는 시기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며 타이밍의 절묘함을 언급한 것이다.

‘Roe VS Wade’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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