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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불체자 8년후 시민권, 합법이민 확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8.2021 01:57 PM 수정 02.18.2021 02:39 PM 조회 28,870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미국시민권 법안 2021’ 발의하고 본격 추진
8년에 걸친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 취업영주권 쿼터 3만개 등 합법이민도 확대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고 미사용 영주권 번호 20만개를 재사용하며 취업이민 연간 쿼터 3만명을 늘리는 등으로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바이든 이민개혁 법안이 공식 상정돼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이어 두세번째 입법과제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키로했으나 연방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35년만에 서류미비자 사면에 성공하기 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1년 올해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만들려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다

1100만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8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기회를 주고 합법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이민개혁안으로 미국 시민권 법안 2021(US Citizenship Act)이 18일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됐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상정한 미국시민권 법안은 바이든 이민개혁안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첫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비자와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 록 구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른바 컷오프 데이트는 2021년 1월 1일로 정해 올해 첫날이나 그 이전부터 미국에서 실제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민국에 등록해 신원조회와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합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비자나 워크퍼밋을 발급해주게 된다

5년동안 합법신분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세금까지 납부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수 있어 8년에 걸친 미국시민권 허용안으로 불리고 있다

어린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들과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등은 즉각 영주권을 취득하게 돼 일반인 들보다 5년이나 앞당겨지게 된다

둘째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민적체부터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 20만개를 재사용하도록 이 법안은 제시하고 있다

예전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된 영주권 번호를 20만개를 복원해 재사용하면 400만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시작하고 보다 빨리 영주권을 발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면 이민적체 400만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현재 연간 14만개에서 17만개로 3만개 늘리도록 하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다시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고 STEM 전공 미국대학졸업 외국유학생들에게는 미국체류와 취업을 쉽게 하는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이외에도 현행 이민법에서 가혹한 조치들로 꼽혀온 영주권 신청중에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을 폐지하게 된다

또한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내지 10년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도 없앨 것 으로 미국시민권 법안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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