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환불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Jbjames  |  등록일: 04.19.2022 11:15:44  |  조회수: 3574
중고차를 금요일에 구매하였는데요 수매후 집에 돌아오는길에 시동이 꺼져서 딜러한테 문자를 남겨 놓았고 시간이 늦어서 집에 도착후 월요일에 인스펙션후 문제가 많아서 환불해 달라고 하였더니 딜러는 안된다 차 이미 니꺼다.  구매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었냐 했더니. 그것도 니책임이다 라면서 환불 또는 수리조차 안해 준다고 하는데. 제조사 보증기간은 지나서 레몬법은 안될꺼 같고. 송베벌리법이나 다른게 적용되어서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20.2022 08:58:00  

    차를 구매 할때 바이어가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cancellation contract 를 하셨다면 차를 돌려 줄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딜러가 30 일 개런티 등을 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하고, 광고를 통해서 차 컨디션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을 바이어에게 알렸다면 파기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일 차 가격이 $40,000 이 넘는 차라고 한다면, 딜러는 cancellation contract  을 구매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면 환불은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