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와의 분쟁

질문자: think  |  등록일: 03.16.2022 10:16:42  |  조회수: 232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동생이 규모가 큰 택배회사를 통해 한약다린 것 같은 건강식품을  보냈고 UPS 를 통해 ship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일정도 지나서 세관에서 EIN 번호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UPS 에서 보내준 invoice 를 보니 sender 가 한국택배회사로 되어있고  reason for export: sale  이렇게 된 것을 발견했어요  즉 판매를 위해 수입을 한것이니 EIN 번호 요구하고  그 후에는 FDA 검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1월에도 같은 내용의 제품을 2번 한국에서 보냈고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의했지요.  수입이 아니고 개인적인 제품이라고.
택배회사에서는 1월에도 2번이나 잘 배송되었으니 이번에 걸린것도 회사책임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제품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반송비 부담하고 한국으로 보내든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1월에 보낸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세관에서 체크되었어야하는 것인데 운이 좋아서 통관된것이고
이번에 걸린 분명한  이유도 수입이라고 한 것때문이니 저는 회사에 책임이 있고 보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이트에 보면 이 택배회사를 이용하고 저와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불만의 글들이 올라온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느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6.2022 10:31:00  

    개인이 쓸 명목으로 보낸 물건을 비지네스 목적으로 보냈다고 게제한 택배 회사가 잘못을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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