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Yeah1234  |  등록일: 09.11.2021 01:31:24  |  조회수: 1954
안녕하세요. 가게 5년 리스 계약이 되어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게를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이름으로 리스 계약이 되어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차가 한 대 있지만 아직 pay off 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혹시 건물주가 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13.2021 12:20:00  

    가계를 그만 두실려면 가능 하면 다른 테넌트가 리스를 떠 맞도록 해 보시고, 가능 하지 않으면 건물주 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건물주인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얻을게 없다는것을 알려 주시고, 혹시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실수 있다면 합의를 하고 좋게 끝을내는것이 좋곘습니다.

    합의가 가능 하지 않고 나중에 소송이 오면 그떄 합의를 시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산을 고려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받은후에는 은행에 있는 돈을 뺴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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