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HiCaleb  |  등록일: 05.10.2021 22:23:08  |  조회수: 2201
코로나 기간에 랜트를  못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엔드류) 편의를 봐 주느라 제 가 얻은 방에서 내 보내는 대신에
랜드로드에게  그 사람 대신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고
같은 건물에 방을 얻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방세개를 랜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랜트 한 3개의  방중에 1개를 그 사람(앤드류)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방까지 얻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총 4개의 방을 얻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사람대신 랜드로드에게 랜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하면서 석달전에
랜트 비를 밀릴 경우 제가 그 사람의 짐을 팩킹 하는 것에
동의 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기간이 끝나서도 그 사람이 랜트비를 못 낼 경우 제가
그 사람의 싸인을 받았으니 그 사람의 짐을 팩킹 할수 있는 지요?
코로나 기간 이후에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랜트비를 못 낼 경우에 그것을 받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1.2021 09:23:00  

    질문을 대답 하기에는 상황 설명이 좀 확실치 않습니다만, 렌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는것은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렌트를 안 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직접 자기 물건을 팩킹 하도록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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