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아파트 계약

질문자: KoreanMP  |  등록일: 04.20.2021 13:10:26  |  조회수: 2425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의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Rent 1년 계약이 4월말에 끝납니다.
오늘 건물주에게 Lease Renewal 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5월부터는 Month to Month 인지 물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LA Country에서는 CA법상 1년 계약이 끝나면 Month to Month 인지 (한달 Notice)
아니면 이번에 Lease Renewal 계약서에 싸인을 하면 다시 1년 계약이 체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1년 더 사려고는 하는데, 중간에 이사해야 할수도 있어서 걱정 입니다.

그럼, 여러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There is a 2 month lease break for everyone. If you move out 1-month before your lease ends you will only be responsible for that 1-month, since your lease will end at the end of that month.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1.2021 13:17:00  

    법적으로 일년 리스가 끝이 나고 리스를 다시 일년 또는 어떤 기간을 서면으로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달 리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년 중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6 개월 리스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달리스로 되어서 이사를 나가시기전 30 일에 서면으로 이사를 간다는것을 통보를 하면 됩니다.

    달 리스의 문제는 건물주가 60 일 통보를 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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