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재 피해 2

질문자: glendalemom  |  등록일: 04.05.2021 13:03:21  |  조회수: 2074
아래 글쓴이 입니다.
찾아보니 리스에 테넨트도 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건물주도 보험이 있어야 하구요.
그럴경우 불이시작된 유닛에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주에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테넨트들이 각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어디서 불이 나든 불이 처음 난 유닛이나 건물주에게 비해보상을 할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6.2021 10:20:00  

    이런 상황을 대비 해서 각 테넌트에게 보험을 들게 하는 조항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건물주인에게는 크레임을 할수 없지만, 다른 테넌트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다른 테넌트에게는 크레임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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