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03.28.2021 16:59:22  |  조회수: 2729
안녕하세요.

오토바디샵에서
두가지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1) 타이어 휠 교체
2) 타이어 펑크 수리

두가지 항목을 한장의 invoice로 끊었고, 돈도 당연히 한번에 지불했지요.

현재 계약된 서비스기간은 지났고요.
타이어 휠은 부품을 못 구해 교체하지 않았고요.
타이어 펑크는 제대로 수리가 안돼 바람이 자꾸 빠집니다.

두 서비스의 금액이 각각 6,000불씩 총 12,000인데요. 스몰클레임 limit이 10,000불 입니다.

이럴 경우
타이어 휠 교체 하지 않은것에 대해 (즉,서비스 받지 못한) 환불에 대한 스몰크레임 후,
올해 가을, 타이어 펑크수리 제대로 못한것에 대해 또 다른 스몰클레임 할수 있는지요?

즉, 2개의 서로 다른 성질의 서비스에 대한 스몰클레임을 따로 제기할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21 09:57:00  

    한 계약서로 계약을 한후 문제가 생겼을경우 따로 나누어서 크레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 예를 들자면 만일 나누어서 소송이 가능 할경우, 부속품이  50 개라고 한다면 같은 계약서로 50 개의 소송을 한다는것는 public policy 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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