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 퇴거

질문자: 비둘기씨  |  등록일: 03.28.2021 07:41:50  |  조회수: 2525
안녕하세요.
저희 87세 시어마니가 2br 1bh 노인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사시고 계십니다 3년전 함께 살던 조카가 결혼해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얼마전 1br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인네가 정든 집에서 이사하기 싫다고 하니 그러면 괸리비를 더 내라고 했다며 슬퍼하십니다.

노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 잘못없는데 살고있는 사람을 임의로 벙빼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21 09:53: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보조로 아파트에 거주 하실경우 거주 하는 사람의 명수에 따라 방 개수가 맞는 아파트 비 를 정부에서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방을 한개 짜리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비용을 따로 더 지불 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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