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킹랏 가라지 도어로 차 들이받침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3.24.2021 16:46:06  |  조회수: 24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회사 퇴근 후 파킹장에 가는데 문을 열어두려 미리 클리커를 눌렀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회사 동료의 차가 반쯤 나와있던 상태였고, 제가 누른 클리커때문에 가라지 문이 닫히면서 회사 동료의 차를 쳤습니다. 제가 차에 있던 것도 아니라 제 차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될테고, 회사 동료는 새로 뽑은 차라서 내일 딜러에 가서 본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뒤바퀴에 금이 간 것처럼 자국이 일자로 남았고요, 바퀴 위에 플라스틱 범퍼같은 것에 희미한 하얀 자국? 같은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연락온 바로는 운전하는데 바퀴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클리커를 눌러 닫힌 문에 부딪혀 생긴 사고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그 친구 차 보험으로 하기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제 3자가 그런것도 아니기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커버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친구가 차 수리하는 비용을 제가 다 주는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수리 한번에 몇천에서 몇만불이 나와서 달라고하면 당장 다 줄 수 있는 금전적인 처지가 아니라서... 원만한 해결방안은 이것 외엔 없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3.29.2021 08:48:00  

    제 생각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험에 청구를 해 보시고, 거절이 될경우 상대가 본인 보험에 청구를 하게 한후에 보험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 보면 그떄 합의를 시도을 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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