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후

질문자: david138  |  등록일: 03.24.2021 11:59:40  |  조회수: 1919
보험에서 주택 침수 보상으로 공사하는 사람이 돈을 다 받은 후 마무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줄 때 첵으로 주었는데 데몰레이션 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페이한다고 해서 2번에 걸쳐 모두 가져간 후 한참 후에 그 첵에 데몰레이션 회사에 지급해야할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몰레이션 회사에서는 저에게 계속 페이를 해라고 전화가 오고 저는 그 공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로 바로 가서 리포트를 해야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제가 지불한 돈은 13000 이 조금 넘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9.2021 08:45:00  

    일단 데몰리션 회사에게는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하고, 공사를 맞은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셔도 되지만 액수가 한계가 있어서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 해서 소송을 할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보시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시는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 계약을 하실떄는 항상 라이센스가 있는것을 확인 하시는것이 문제시 보상을 받으실수 있다는것을 명심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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