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ion subpoena as a third party witness

질문자: bbukji  |  등록일: 03.09.2021 10:59:13  |  조회수: 2130
안녕하세요,

그만둔 회사 변호사가 저에게 증인으로 나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저는 case 에 대해서 아는바도 없고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증인으로 채택할수 있는건가요?  소환장에 있는 날짜, 시간에 맞추어 zoom 에 로그인 하라는데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어떻게 제 이사한 주소랑 제 정보를 가질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구요. 퇴사한지 3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그것도 저는 전혀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일을 가지고 증인으로 참석하라니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9.2021 12:59:00  

    일단 증언 참석을 하라고 하는 변호사게 연락을 해서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할것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증언 참석 요구를 철회 해 달라고 요구 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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