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3/2021 11:42 am
질문자 :
Dreamer121
조회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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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담을 드린 내용 중, 자동차 Co-signer에게 간 체크를 이미 현금화 했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내서 반환 요청을 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전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돈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거든요.
형사로 처리 가능할까요?
만일 소액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사는 주의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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