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소송문제

질문자: yellowtail3  |  등록일: 02.01.2021 08:39:02  |  조회수: 2532
제가 투자한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짓 계약과 회사 sales를 속여서
투자자를 속인것으로 드러나 투자금액 $21,000 정도를 소송하려 두명의 securieties attorney에게 연락해 보았으나 $100,000 이하의 게이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변호사비가 제 피해액보다 더 든다는 이야기 겠지요 회사가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준 모든 증거가 확실하기에 쉬운 케이스 같은데
만일 securities 변호사를 찾을수 없다면 상법소송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2.01.2021 12:02:00  

    법적분야로 시큐리티 변호사라고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법 변호사중 시큐리티 소송을 해 본 사람이라면 소송을 맞아서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만, 문제는 소송이라는게 일단 시작을 하면 재판 까지 가는 비용이 적어도 $100,000 에서 $250,000 정도 들어 가는것이기 때문에 본인 케이스가 손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케이스를 맞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일 본인이 소송비용이 $100,000 이상 들어도 굳이 본인이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비용을 내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케이스를 해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사기로 재판에서 이기신다면 본인의 손해 배상 액수보다 본보기 형 징벌 액수가 더 많을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로 부터 돌려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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