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전 재산에 관한 계약서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1.26.2021 10:17:15  |  조회수: 238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곧 살 예정인데 요즘 하도 이혼이 많아

결혼하기전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나 배우자에 재산에 대하여 1불도 위자료나 어떠한 경제적 책임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이 있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그런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지?

그러한 계약서가 이혼시에 효력이 확실하게 있는지요?

또 아이가 혹시 생겼을경우 양육비에 책임에 대한것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켈리포니아 지역은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남자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해서 그런것들을

확실히 방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7.2021 15:36:00  

    혼전 계약서를 통해서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크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쌍방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변호사들의 싸인을 포함 해서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후에 배우자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불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는 하실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집행을 하실수는 없을것입니다.

    또한, 결혼후에 생기는 재산 또는 있었던 재산에서 불어난 차액에 대한 재산 행사는 서로 50% 씩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