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중지, 주거지와 상업지 차이가 있나요

질문자: sHuzy  |  등록일: 01.25.2021 23:58:18  |  조회수: 1881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작년 1월 오픈하여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았고, 지난 세금보고기록의 부재로 정부차원 지원을 어느것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랄까 8,9월은 아예 렌트를 지급하지못하던 상황에서 10월부터는 25%만 내면 된다는 얘기를 든고 현재까지는 매월 25%만 지불중입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6월까지 연장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발표들이 아파트와, 식당이 동일하게 정용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렌트비의 25%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힘들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허무하게 접고싶지는 않아 여기저기 돈을 끌어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는 한계가 보입니다.
계약이 한참 남았는데 그냥 닫는것이 나은건지, 그냥 닫게되면 또 어떤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7.2021 15:30:00  

    말씀 하시는 25% 렌트는 주거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식당은 주거용 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로 부터 퇴거를 당하실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것은 각 시마다 다른 룰을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식당이 위치한 시에 연락을 해 보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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