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방해 문제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12.23.2020 08:46:24  |  조회수: 337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업무 방해죄가 있나요?
고객이 서명을 한 계약서에 의하면 "90일 전 Written notice"를 통해 계약을 조기 해약할 수 있는 1년 계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계약에 의한 매달 지급을 보류 하거나 취소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 고객이 계약을 유지 하겠다 했다가 돌연 취소를 요구 해서 90일 Notice를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당연하듯 환불을 요구했고, 저희는 계약 취소와 환불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고객은 당장 환불을 해 달라고 했지만 Billing Company가 따로 있고 수수료 등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3일 뒤 구글에 아주 안좋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취소 및 환불의 이유가 "자신들과 잘 맞지 않아서"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객들의 취소를 도와주지만 그들의 이유는 "나랑 안맞아서..." 이므로 특별한 상황에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몇일 내로 환불이 될 것 같은데, 환불 되면 리뷰를 지워 주겠다 하지만 리뷰를 지우지 않고 인위로 계속남겨 둔다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Black Consumer인가요?
지역과 직업의 특성상 구글 리뷰가 저희에게 중요하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원석 변호사
    12.28.2020 09:29:00  

    업무 방해라기 보다는 영업 방해가 더 맞는것 같고, 이런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정당 하지 못한 이유로 나쁜 리뷰를 쓴것은 잘못 됐고, 곧 바로 이런 리뷰를 지우거자 정정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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