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문제

질문자: Dreamer121  |  등록일: 12.14.2020 12:25:34  |  조회수: 2348
안녕하세요.
지난 해 12월 말, 자동차를 리스로 인수했습니다.
당시 연 말 5,000불의 할인이 되어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3년 리스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로 와이프가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어 1,000마일 내외로 운전하여 고민을 하다가 계약내용과 잔존가치를 확인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잔존가치가 너무 높아 확인을 해 보니, 5,000불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3년간 리스비용을 낮춰놓고 5,000불을 잔존가치에 엎어놓았습니다.
결국 잔존가치를 높이고 3년간 내는 돈을 5천불 낮춰준 것 처럼 해서 조금내게 한 것이죠.
제 의문은 할인이란 회사가 그 돈을 소비자에게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비용을 조정해서 잔존가치로 옮겨놓고(원금을 다 받는 샘)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7.2020 14:34:00  

    계약을 할떄 리스 페이먼트와 residual value 를 알리고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싸인을 하셨다면 리스만 하시고 나중에 차를 리턴을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