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 검사

질문자: ;;;  |  등록일: 12.12.2020 12:59:14  |  조회수: 29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직원중에 가족과 모임을 갖은 직원이 있는데 모임에 같이 참석한 가족중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검사 결과는 않나왔습니다.
1.이럴경우에 cdc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2.직원이 음성이 나올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운영을 해도되는건지?
3.다른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은 직원이 있다고 통보고 해야하는지?
4.직원이 음성이 나올경우 직원이 일을 하기를 원하면 격리없이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5.직원이 음성이 나왔는데 일을 조금 쉬기를 원하면 10일동안 페이를 해줘야하는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4.2020 09:36:00  

    걱정을 하시는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시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회사에서 필요한 조취를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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