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렌트비 미납 관련입니다

질문자: Yhane  |  등록일: 12.09.2020 13:56:17  |  조회수: 3680
코로나로 인해 렌트비를 최소 25프로 씩 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밀린 금액을 $10000이상을 바로 12개월 나눠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법이 코로나 종식이후에 유예되있는걸 상환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나가면 바로 12개월에 나눠서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현재 소셜이나 크레딧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여권만 들어가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저같은경우는 클레임이 걸리면 스몰클레임이 걸리는건가요? 민사가 되는건가요? (아파트는 개인이아니고 회사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1.2020 09:28:00  

    2020 년 1 월까지는 25% 렌트를 내시면 퇴거 소송을 방지 할수 있지만, 건물주는 미 지불 된 액수로 민사 소송 또는 소액 재판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가신다음에는 미 지불 된 액수가 빛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판결문을 받는다면, 판결문은 소셜 번호로만 피고인을 따라 다니는것이 아니라 이름, 주소 등으로 따라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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