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질문자: tuna  |  등록일: 12.07.2020 16:42:59  |  조회수: 2068
8 년전에 일방적으로 와이프변호사한테 이혼서류를받고는 한군데도 싸인한데도 없고 법정에 가본적도없고 와이프 변호사가 법원에 무슨오더를판사에게 하였는지도 모르게 와이프랑 변호사가 법원에 보고를했는지도모르게 ,싸인도 한군데도 하지않았고 이혼서류나 재산권 포기서류나 그런덷 싸인한적도없이 와이프렁구두로 다포기하고 집에서 나오는조건으로 2만불받고 나와 8년이란시간이 지나고 지금상황에 다달 았는데 그당시는 집값 도 많이 오르지않았고 집타이틀에 이름을 올리지않았고 앞으로 뭔일에 대비 하려고 해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끼리는 50 대 50 으로 타이틀 있다고 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이런상황이 되네요,,, 지금 은집값도 많이오르고해서  집을 팔려고 와이프가 내노은상태고  전에 같이살때 2차 에쿠리론을한것도있고, 그것은 같은 명의로 되어있어,아직도 와이프와제이름이있는데 .... 그런데 집을팔때 제 싸인이 필요할텐데 그런요구도없고 또한 집을팔고나서 제앞으로도 요구할수있는지요? 아님 소송으로 가야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2.08.2020 09:18:00  

    질문이 좀 혼동 스럽습니다만, 본인이 싸인을 하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 합니다. 때문에 일단 이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고, 본인의 이름이 집 명의에 있다면 본인 싸인 없이 집을 팔수가 없을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가정법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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