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에서 노티스 없이 유닛에 들어온 경우

질문자: Kay2020  |  등록일: 12.07.2020 16:17:14  |  조회수: 2631
안녕하세요.
아파트측에서 노티스 없이 제가 사는 유닛을 방문했을 때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지난 주 월요일 아파트 직원이 노티스 없이 와서 화장실을 체크해야 한다고 오고,
금요일에는 오후에 문쪽에서 철컥철컥 소리가 들려서 보니 동일한 사람이
자기 마스터키로 열쇠를 잠금장치에 갖다대고 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이중잠금을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아파트 측에 문의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세입자가 착각하거나
관리인이 유닛을 착각했던거 같다고 lock audit을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연락없이 월요일까지 지연되었고,
그 와중에 해당인이 아파트 소속 엔지니어인데 아파트 전체에 걸친
배터리 체크 작업이었다고 해명은 햇는데ㅛ

일단 지난 주에 있었던 두 번의 방문에 대해 노티스가 없었던 점에 대해 항의하니
첨에는 노티스를 주었다고 했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자
제가 집에 있었고, voluntarily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노티스는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고,
금요일에 있었던 배터리 체크에 대해서는
노티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가 증명을 요청하자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보낸 노티스를 보여주며
자신들은 노티스를 보냈다고 하며,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모든 대화는 이메일로 저장이 되어 있구요.

제가 요청한 것은
배터리 체크가 저희 유닛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파트 측에서 요청한 것처럼
다른 유닛 전체에 이루어지고 적절한 노티스도 있었는지를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자신들은 lock report 이외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
우선 이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또한 동일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측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세입자를 만났는데
이런 경우 여러명이 모일 경우 집단 소송도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8.2020 09:15:00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상대의 잘못으로 본인이 받은 특정한 손해 액수가 애매 하기 떄문에 돈으로 요구 하는 손해 배상보다는 리스 계약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Injunction 등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서 일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잘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한가지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 하실수 있는것은, 여려 테넌트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파트 쪽과 미팅을 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 과 방지을 요구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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